공기청정기 다목적인증 성능평가 시스템

<주요 용도>
본 시스템은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(SPS-KACA002-132:2018개정) 시험규격에 의거한 소형 공기청정기 성능 인증을 위한 인증평가 장비로, 공간체적 29.5±1㎥ 시험공간에서 공기청정기의 분진 청정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용도 및 중국 공기청정기 성능시험(GB/T 18801-2015 Air Cleaner 정화성능 시험)국/내외 시험규격에 적합한 다목적 성능인증 시스템

<주요 사양>
2. 시험챔버
a) 구조 및 형상 : 공기 청정화능력 1.6이상 16.0 m3/min 미만일 경우 29.5±1 m3 의 직육면체(정육면체 가능) 형상을 가지며 내부 환경조건은 23 ±5 ℃, 상대습도 55 ±15 % 유지 기능과 시험챔버 내부는 무정전 패널로 제작되고 시험입자 배경농도를 만족하는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고성능(HEPA 급 이상) 필터와 조절밸브가 연결된 유입구와 실내 과잉공기를 자동으로 배출 할 수 있는 댐퍼가 연결된 배출구 설치
b) 기밀도 : 시험챔버의 기밀도는 입자크기가 0.3 ㎛ 인 입자에 대해 20분 경과 후의 입자농가 초기농도의 80 % 이상 확보
c) 시험입자 농도 : 시험챔버 내에서 입자발생기와 교반기는 시험입자가 빠른 시간 내에 공간적으로 균일한 농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측정 시, 시험챔버 내의 초기 입자농도는 1~3 × 108 개/m3으로 유지
d) 시험체 설치대수 : 시험체의 설치 대수는 청정화 능력 4.0 m3/min 이상을 요구하므로 1대로 정의
e) 시험체 설치위치 : 탁상형과 탁상/벽걸이 겸용형은 벽면에 인접하고, 바닥에서 약 70 cm 높이의 탁자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 전용형은 제품의 아래면이 바닥면에서 180 cm로 설치

3. 입자발생장치
a) 시험입자발생 : 입자발생장치는 염화칼륨(KCl) 수용액을 분무시켜 초당 107개 이상의 미세입자를 발생
b) 담배입자발생기 : 미립자 물질 농도 측정기의 불확정도는 반드시 ±0.001mg/㎥ 이내

4. 입자측정장치
a) 레이저 먼지입자 계수기 : 입자 직경 테스트 범위는 반드시 0.3㎛ ~ 10㎛ 이여야 하며 측량 기계 측정 범위는 반드시 106개/L을 충족
b) 광산란 입자 계수기 : 입자 계수기로는 KS B 6336에 규정된 광산란식 자동입자계수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입자 계수기를 사용한다. 단, 입자 계수기는 0.3㎛ ~ 3㎛의 입자크기범위에서 적어도 4개 이상의 입자크기분류 채널
c) 입자측정기 : 에어로졸 농도 측정 범위 : 0.001 to 400 mg/㎥ 이며 분해능: ±0.1% of reading or 0.001 mg/㎥ 성능을 갖는 입자 측정기

5. 입자 희석장치 : 시험챔버내의 입자농도가 입자계수기의 측정 상한값에 가깝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될 경우 희석기를 사용할 수 있다. 이때 희석기는 희석비율, 입자손실 등의 성능이 검증된 것을 사용

6. 청정공기 인입기
a) 시험챔버 내에 외부 청정공기 공급 기능
b) 실내과잉 공기를 자동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기능
c) 공기 정화량 시험 후 시험챔버 내에 청정공기 공급 기능
7. 컴프레셔
8. 제어시스템
a) 공기정화량(CADR)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 진행, 시험 결과 저장, 온습도 제어 등의 자동화
b) 관련 시험 규정에 기술된 시험법에 따른 원패스 시험 수행
c) Raw 데이터 저장 및 한 시험 결과의 통계적 처리
d) 보고 양식의 데이터 결과 값 출력
e) 제어시스템의 단독 사용 및 외부 제어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한 원격제어 기능 구비로 시험원의 편의성 제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