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기환경 간이측정 장비

<주요 용도>
∎ 미세먼지 특별법의 ‘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에 관한 고시’ 에 의한 평가 방법 중, 등가성 평가를 통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
∎ 등가성 평가를 통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의 정확도, 상대정밀도, 자료획득률, 결정계수를 판정하고 등급을 부여하기 위한 용도
∎ 대기오염 공정시험기준의 미세먼지 측정장치(중량법)를 이용하여 미세먼지 자동측정 장치(베타선 감쇠법)를 교정하고, 교정된 미세먼지 자동측정 장치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등가성 평가의 기준 장비로 사용

<주요 사양>
1. 장비 개요 :
- “미세먼지 간이측정기”는 미세먼지 특별법 제24조에 규정된 형식승인이나,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미세먼지 측정기기 중 초미세먼지(PM-2.5)를 측정하는 장비를 말하며, 본 대기환경 간이측정장비는 “미세먼지 간이측정기”의 성능인증 중 등가성 평가를 위한 시스템으로 구축
- 본 시스템의 구성품은 아래 기준에서 요구되는 규격을 충족
•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등에 관한 고시
•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 측정법(ES 01606.1)
•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대기 중 미세먼지 자동측정법(ES 01606.2)
•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지침

2. 자동칭량 시스템 및 항온항습장치 :
- 시료채취 전, 후, 측정 중의 여과지를 항량하는 장치이며, 항시 온도(20±2)℃, 상대습도(35±5)%, 응결점(4.1±0.5)℃ 조건을 만족

3. 정밀 저울 :
- 여과지 무게를 측정하는 정밀 저울은 외부 진동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석정반 위에 설치
- 분해능은 1 ㎍ 이하
- 정밀저울의 육면을 격벽으로 구성하여 풍압의 영향으로 생기는 칭량오차를 배제하여야 한다.
- 각 제조업체 지침에 따라 교정하며 각각의 시료의 무게를 측정할 때마다 영점교정 후 사용

4. 초미세먼지 시료채취기(Class 1) :
- 초미세먼지(PM-2.5)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는 “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,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[별표] 환경측정기기 구조, 성능 세부기준(TS 0205.1)”을 만족

5. 초미세먼지 연속자동 측정기(Class 2) :
- 초미세먼지(PM-2.5)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는 “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, 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[별표] 환경측정기기 구조, 성능 세부기준(TS 0205.1)”을 만족

6. 유량 교정장치 :
- 기준 계측기의 유량 점검을 위해 사용

7. 실외 시험동 및 등가성평가 기반구축 :
- 실외 시험동은 주변에 도로(4차선 이상) 등 직접적인 배출원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, 성능인증 시험기간 동안 기준측정기와 성능인증 평가대상 간이측정기를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축
- 실외 시험동 최소 면적은 18 ㎥ 이상이어야 하며 옥상층의 면적은 포함하지 않는다.
- 천칭실은 항온항습장치와 정밀 저울 및 이와 관련된 설비들이 설치 가능토록 구축
- 시험품 보관실은 초미세먼지(PM-2.5) 시료채취장치 및 그 부속기기와 초미세먼지(PM-2.5) 연속자동측정기 및 그 부속기기를 보관하거나 정비할 수 있어야 한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