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주요 용도>
본 시스템은 한국공기청정협회 단체표준(SPS-KACA002-132:2018개정) 시험규격에 의거한 대용량 공기청정기 및 에어가전 제품의 청정화 능력(m3/min) 성능을 인증하기 위한 성능평가 장비로, 실내 공기 중에 포함된 (초)미세먼지(입자상 오염물질)를 분진 포집하여 공기정화량(CADR: Clean Air Delivery Rate) 성능 평가 및 CA 시험인증 수행
<주요 사양>
1. 2018년 03월 개정된 실내공기청정기 단체표준(SPS-KACA002-132:2018)에 의거한 대용량 공기 청정화 능력이 16.0 m3/min 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대형 실내공기청정기의 성능평가 및 CA 시험인증 수행(시험챔버 : 50.0±1 m3)
2. 시험챔버
a) 구조 및 형상 : 공기 청정화능력 16.0 m3/min 이상일 경우 50.0±1 m3 의 직육면체(정육면체 가능) 형상을 가지며 내부 환경조건은 23 ±5 ℃, 상대습도 55 ±15 % 유지 기능과 시험챔버 내부는 무정전 패널로 제작되고 시험입자 배경농도를 만족하는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고성능(HEPA 급 이상) 필터와 조절밸브가 연결된 유입구와 실내 과잉공기를 자동으로 배출 할 수 있는 댐퍼가 연결된 배출구 설치
b) 기밀도 : 시험챔버의 기밀도는 입자크기가 0.3 ㎛ 인 입자에 대해 20분 경과 후의 입자농가 초기농도의 80 % 이상 확보
c) 시험입자 농도 : 시험챔버 내에서 입자발생기와 교반기는 시험입자가 빠른 시간 내에 공간적으로 균일한 농도를 갖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측정 시, 시험챔버 내의 초기 입자농도는 1~3 × 108 개/m3으로 유지
d) 시험체 설치대수 : 시험체의 설치 대수는 청정화 능력 4.0 m3/min 이상을 요구하므로 1대로 정의
e) 시험체 설치위치 : 탁상형과 탁상/벽걸이 겸용형은 벽면에 인접하고, 바닥에서 약 70 cm 높이의 탁자 위에 설치하고 벽걸이 전용형은 제품의 아래면이 바닥면에서 180 cm로 설치
3. 입자발생장치
a) 시험입자발생 : 입자발생장치는 염화칼륨(KCl) 수용액을 분무시켜 초당 107개 이상의 미세입자를 발생
b) 확산건조기 : 염화칼륨(KCl) 입자들이 시험챔버에 투입되기 전에 건조될 수 있도록 설계
c) 입자중화기 : 염화칼륨(KCl) 입자 건조 후 입자들은 베타 또는 감마 방사성 발생기나 코로나 방전 이온화기 등과 입자중화기를 통과시켜 중화
d) 입자계수기 : KS B 6336에 규정된 광산란식 자동입자계수기 또는 이왕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입자계수기를 사용하며 입자계수기는 0.3㎛~3㎛의 입자크기범위에서 최소 4개 이상의 입자크기분류 채널 사용
4. 저울
a) 시험물질인 염화캴륨(KCl) 수용액의 정밀한 계량이 가능
b) 시험물질 무게 측정 범위는 0.06 ~ 150 kg 측정 가능
c) 무게 측정 분해능은 1/3000 가능
d) 저울의 작동 온도 범위 -10 ~ 40 ℃
5. 청정 공기인입기
a) 시험챔버 내에 외부 청정공기 공급 기능
b) 실내과잉 공기를 자동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기능
c) 공기 정화량 시험 후 시험챔버 내에 청정공기 공급 기능
6. 제어시스템
a) 공기정화량(CADR) 성능평가 및 시험인증 진행, 시험 결과 저장, 온습도 제어 등의 자동화
b) 관련 시험 규정에 기술된 시험법에 따른 원패스 시험 수행
c) Raw 데이터 저장 및 한 시험 결과의 통계적 처리
d) 보고 양식의 데이터 결과 값 출력
e) 제어시스템의 단독 사용 및 외부 제어시스템과의 연결을 통한 원격제어 기능 구비로 시험원의 편의성 제고